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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기 국회 내 상법 개정" 코인 과세 여부엔 '무응답'

한국거래소서 '주식시장 간담회'…자본시장법 개정 방향 따른 '상법 개정 내용 변경 가능성' 열어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4.11.28 11:16: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이번 정기 국회 안에서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며 상법 개정 의지를 다졌다. 다만 재계 반발이 큰 상황에 "상법 개정 내용을 일부 바꿀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최근 2030 세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28일 거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게 핵심"이라며 "그 외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지배 경영권 남용 등 부당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에는 상법 개정을 열심히 말하더니, 진짜 하려고 하니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다"고 날 세웠다.

올해 6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상법 개정에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 중이다. 소송 남발로 인한 투자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대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 최근 정부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경영계는 여기에도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결국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본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정확하고 맞지만 정무위원회 소관"이라며 "정무위에 맡기면 99.999% 될 리가 없다"고 바라봤다.

다만 이 대표 역시 경영계 반발이 큰 상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수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만약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과 시스템이 시행되면 상법 개정 문제를 다시 일부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고 '삼부토건' 주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룰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전형적인 주가 조작 그래프"라며 "거래소 자체 분석으로는 조사 권한을 독점할 수 없어 다양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가상자산 과세 관련 질의에는 "오늘 주제랑 관련 없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부터 과세를 하되 공제선을 연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정치권 및 관련 업계는 가산자산 과세 관련해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사례처럼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이 시행을 주장했다가, 이 대표가 "폐지"를 발언하면서 금투세 논의가 매듭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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