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연금이 한미사이언스(008930) 임시주주총회에서 '중립'을 행사하기로 했다.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 보트로 여겨지던 국민연금이 중립을 결정하면서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6일 14차 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8일 있을 한미사이언스의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관상 이사 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선임의 건, 사내이사 임주현 선임의 건에 대해 '중립'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수책위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은 보유한 의결권을 나머지 주주들의 찬반 비율에 맞추어 나누어 행사하게 된다.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에 맞춰 국민연금 의결권이 분산되므로 소액주주 등의 표심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소액주주 보유 지분은 9월 말 기준 23.25%다.
현재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는 그룹 경영권을 두고 형제 측(임종윤·종훈)과 모녀 측(송영숙·임주현)으로 나뉘어 분쟁 중이다. 모녀 측은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함께 손잡고 이른바 '3자 연합'을 결성한 상태다.
한미사이언스의 지분구조는 형제(한미사이언스 임종윤 사내이사·임종훈 대표이사)측 25.6%, 3자연합 측 33.78%, 친인척으로 분류되는 지분 3.10%, 가현문화재단 및 임성기재단 8.09%, 국민연금이 6.02%를 보유하고 있다. 주주명부 폐쇄 이후 결정된 임종훈 대표 지분 일부 매각, 라데팡스파트너스 지분 확보 등은 이번 주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단 측이 이번에도 3자연합 손을 든다면 우호지분은 41.87%에 달하게 되지만 '정관변경 건'은 출석한 주식 수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안이므로 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출석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는 일반결의 안건인 3자연합 측 이사 추가 선임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재 6(형제 측)대 4(3자 연합)인 이사회 구도가 5대 5로 같아지고 이사회의 주요 경영 사항 결정이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양측은 다음 달 19일 열리는 한미약품(128940) 임시 주총에서도 표 대결을 벌여야 해 고소·고발 등으로 치달은 공방이 더 격화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