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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관련 제도 알아두세요"…금감원, 개선 사항 안내

통신 3사, 내달부터 소액·장기 연체금 추심 중단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11.25 14:16:28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올해 중 개선된 추심 관련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채권추심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학생 이 씨는 최근 아버지가 채권 추심으로 힘들어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대출금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봤으나, 아버지가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했다.

소비자는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연체된 대출과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연체 금액과 △통신채무 △채권을 보유 중인 채권자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도 파악할 수 있다.

기존의 경우 통신채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했지만, 올해부터 크레딧포유에서 금융채무와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방문·전화·문자·이메일 등을 통한 모든 추심 연락은 일주일에 총 7회로 제한돼 있다. 

필요하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최대 28시간 동안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인과 가족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했을 시 3개월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외에도 3년 이상 장기연체된 소액의 통신 요금은 추심이 중단된다. 

국내 통신 3사(SKT·KT·LGU+)는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가입자에 대해 추심하지 않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된 모든 회선의 휴대전화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과 컨텐츠 이용료 등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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