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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인엽합 "임성기·가현재단은 독립 공익법인...의결권 행사는 자유"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4.11.21 23:24:09
[프라임경제] 한미사이언스(008930) 3인연합 측(신동국 한양정밀 회장·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이 21일 한미사이언스가 재단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은 독립된 공익법인"이라며 "의결권 행사 결정은 각 재단 이사회에 소속된 각각의 이사들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통해 결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 전경. © 한미약품


이날 한미사이언스 측은 "(지난 9월)두 재단에 보낸 공문의 내용은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공익법인법과 민법상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준수하라는 당연한 요구"라며 "재단의 주식 취득 경위를 고려할 때 주요 주주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사이언스는 두 재단에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중립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확약이 있을 때까지 기부금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3인엽합은 "한미사이언스 측이 여러 이유를 들어 '중립을 '요청'할 수는 있다고 본다. 다만 '중립을 확약해 달라는 것'과 '기부금 지급'을 거래 대상으로 인식한 것 자체가 문제이고, 이는 명백하게 매표행위를 시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단이 확약서를 작성해 한미사이언스에 전달하고, 이를 받은 한미사이언스가 기부금을 다시 지급한다면 '거래행위가 완성'돼 양측 모두 상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게속해서 "한미그룹의 소중한 자산인 '공익재단'을 '자신을 공격하는 자'로 표현한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다"며 "이번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안건에 특정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은 없다. 이사회의 건강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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