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자동차(005380)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 중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 관계당국이 원인 규명에 나섰다.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해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사망했다. 사망자들은 모두 연구원이며 2명은 현대차 소속,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차량 주행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차량 1대 가량이 들어가는 정도 크기인 밀폐된 체임버에서 테스트 중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안전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은 20일 오전부터 질식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해당 작업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파견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현대차는 사고 직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같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이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차에서는 이번까지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모두 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