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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그룹 구하기 나선 검찰, 국감서 ‘뭇매’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08.10.14 17:59:46
[프라임경제] 세금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65)과 법인에 대해 벌금 2,250억원을 구형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벌금부분은 선고유예를 신청한 광주지검이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광주지법과 지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주영(한나라당) 의원은 “기업범죄를 엄단해야 건전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면서 “기소유예도 아니고 형벌을 구형해놓고, 재판부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요청한 것은 흔한 사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주그룹이 탈루한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이 새삼스럽게 세금과 가산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선고 유예를 구형한 것은 ‘자가당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광주지검의 이러한 행위는 일면 지역경제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좋지않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이러한 검찰의 미온적 처벌의지가 계속된다면 불법적 기업관행을 존치시켜 경제의 투명성공정성은 물론 국가경쟁력이나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법원이 이러한 범죄적 범죄행위들에 대해 ‘경제상황’을 이유로 미온적 처벌을 할 경우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상징되는 일반서민들의 반감이 사라지지 않을 것” 기업범죄에 대한 엄중처벌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도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상식 밖의 일”이라고 추궁했다.

손 의원은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등 지역내 유력인사들까지 나서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의 재계와 증권가에서는 '올 초 대주그룹이 영입한 유력 정치인이 힘쓰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고, 각계에서는 비판성명이 잇따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달 25일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과 계열사 임직원의 500억대 탈세 사건과 100억대 횡령 사건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2,250억에 달하는 벌금을 구형하며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탈루한 세금과 가산금을 모두 납부했고 벌금액이 기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요청하게 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구형은 “지역 토호세력의 부패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난과 “공평과세 원칙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행태”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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