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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데팡스, 한미사이언스 지분 3.7% 취득 '경영 참여'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경영진·라데팡스 대표 고발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4.11.19 10:12:44
[프라임경제]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가 한미사이언스(008930)의 지분 3.7%를 취득하고 경영에 참여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가현문화재단이 킬링턴 유한회사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킬링턴의 최대출자자는 라데팡스다. KCGI 출신 김남규 대표가 라데팡스의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송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한미사이언스 주식 79만8000주(지분 1.17%)를 라데팡스에 매각한다. 매각 예정 가격은 주당 3만5000원이며, 총 거래대금은 279억원이다. 임 부회장도 주당 같은 가격으로 37만1080주(0.54%)를 매각한다. 임 부회장은 주식 매각 대금으로 130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가현문화재단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 132만1831주(1.94%)를 주당 3만5000원에 매각한다. 총 거래대금은 463억원이다.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 전경. © 한미약품


모녀 측의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가현문화재단도 132만1831주를 동일한 조건으로 킬링턴 유한회사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거래가 종료되는 내달 18일 킬링턴 유한회사는 한미사이언스 주식 249만911주를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총 매입금액은 871억원에 달한다. 전체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상법상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요건(발행주식 100분의 3 이상)을 충족한다.

모녀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함께 킬링턴 유한회사가 보유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내용의 계약도 체결했다. 사실상 3자 연합과 한 몸으로 움직이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라데팡스는 "단기 이익 추구형 펀드가 아닌 장기적인 투자로 합리적인 지배구조 구축과 체계적인 회사 운영을 통해 혁신적 성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 경영권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계열사인 한미약품(128940) 박재현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4명과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잇따라 고발했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박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 4명과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 김남규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요 고발내용은 △부적절한 거래를 통한 회사 자금 유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및 △불필요한 임대차계약을 통한 자금 유출 등이다.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질 전망이다. 

한미그룹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고발 전 철저한 내부 감사와 법률 검토를 거쳤으며,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고발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닌, 불법적인 법인자금의 유출 또는 대표이사의 사익, 외부세력과 결탁한 배임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금번 고발은 기업의 본연적 이익, 수만 명의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고(故) 임성기 회장이 평생 추구해온 정도경영의 가치를 지키면서 책임경영에 기반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및 관리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사차원에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그룹의 사업 및 의사결정구조와 내부통제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주주가치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 경영진 다수를 대상으로 집단 고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형제들이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목적으로 경영권 권한을 남용해 한미약품 경영진을 무차별 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고발 사항에 대한 모든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지만, 언론을 통해 공방전으로 흐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모든 사항에 대한 부당함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약품은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으로 밝혀지면 소를 제기한 임종훈 대표를 비롯한 한미사이언스 경영진들은 분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명백히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관에 따르면 회사의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게 돼 있다"며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형제 이사들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반드시 문제를 삼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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