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은행에서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25억원 규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2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공시를 살펴보면, 금융사고는 지난 3월 14일 발생했다. 우리은행이 제보를 받은 뒤 자체조사를 진행해 드러났다.
금융사고에 따른 손실예상금액은 미정이다. 다만 담보가액이 33억2100만원으로 금융사고 금액보다 많아 실제 손실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고는 재개발 상가를 할인 분양받은 고객이 할인받기 전의 분양가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해당 고객을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은행에 알리지 않아 실제 분양가보다 많은 대출액이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금융사고는 올해에만 4번째다. 앞서 지난 6월 경남 지역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의 친인척과 연관된 부당대출이 드러났고, 9월에 허위서류를 통한 대출사고가 터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7일부터 진행해 온 우리금융그룹과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연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