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한은행이 고객의 통장을 임의로 보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한은행에 과태료 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은 승인 없이 거래처 통장이나 인감을 임의로 보관해서는 안된다. 신용질서를 해치고, 차명계좌로 악용돼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한은행 전직 차장 A씨는 지난 2017년 9월 19일부터 지난해 4월 18일까지 지점 3곳에서 근무하면서 개인 고객 4명의 통장 6개를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과 영업점장의 승인 없이 보관했다.
한편, 신한은행이 징계 절차를 끝낸 점을 감안해 직원 9명에 대한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