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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화의 산재이야기] 호흡기질환과 산재 - 폐암

 

허종화 노무법인 소망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4.11.08 09:55:49
[프라임경제] 요즘과 같이 차고 건조한 대기 환경은 면역력 저하와 각종 바이러스 노출에 의해 호흡기질환에 취약해지기 쉽다. 단순 감기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직업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현된 증상은 아닐지 걱정하게 만든다. 

오늘은 특별히 직업성 호흡기질환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직업병으로는 △특발성폐섬유증(간질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암이 있다. 

이미 우리는 흡연이 각종 호흡기질환의 주요 원인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요인 외에도 업무적인 요인 외에도 작업 환경에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산업재해다. 위에서 소개한 대표적인 폐질환 중 폐암에 대해서 ①인정기준, ②대표적 직종, ③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실태 순으로 살펴본다.

먼저 직업성 폐암의 인정 요건은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일정한 잠복기가 지난 △원발성 폐암일 것을 대원칙으로 한다. 직업적으로 니켈, 6가 크롬, 카드뮴, 결정형 유리규산,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석면, 디젤엔진배출물질 등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유해물질의 최초 노출 시점부터 폐암 진단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다른 장기에서 폐로 전이되어 발생한 암이 아니어야 한다는 의미다.

폐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에 쉽게 노출되는 대표적인 주요 업무로는 용접, 주물작업, 페인트작업, 석재가공, 금속가공, 지하작업, 고무제품제조, 단체급식 대량조리가 있다. 

그 외에도 디젤 차량 운전 및 미화작업, 톨게이트 부스 근무, 광산에서의 근무 등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무에 상당 기간 종사한 자에게 발병한 폐암이라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10년 이상 유해물질 노출 직종에 종사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인정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근로자 혼자서 수십 년도 더 지난 일들을 명징하게 밝히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폐암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긴 업무 처리 과정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직업력, 노출 물질과 그 기간 등의 입증의 어려움도 있다. 여기에 본부 자문을 통해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전문 조사가 필요 결정이 내려진다면 최종 결정까지의 처리 기간이 통상 1년 더 늘어난다. 

폐암으로 병원비 부담과 생계 곤란에 처한 근로자들이 산재 보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받기까지 까다로운 기준과 복잡한 업무처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한 꼼꼼한 준비만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허종화 노무법인 소망 노무사
現 강북노동자복지관 노동법률상담위원
前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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