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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생성형 AI의 작품도 보호될까?

 

표경민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kylie.pyo@dlglaw.co.kr | 2024.11.06 15:51:01
[프라임경제] 최근 생성형 AI는 콘텐츠 산업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창작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AI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소설을 쓰며, 영화 장면을 구성하는 등 기존의 인간 창작자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AI 산출물이 기존의 법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AI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 현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며 저작자를 '창작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인간이 아닌 존재가 창작한 산출물은 저작권법상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AI 산출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AI 산출물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주호영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AI 산출물을 '인공지능 저작물'로 정의하고, 공표일로부터 5년간 저작재산권을 부여하려 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AI 생성물에 저작권을 직접 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AI 산출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편집저작권 주장을 고려할 수 있다. 편집저작물은 여러 저작물이나 자료를 창의적으로 선택하고 배열한 것을 의미하며, 그 자체의 창작성을 인정받을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AI 산출물 중 특정한 결과물들을 선별하고 배열하여 독창적인 구성으로 만든다면 이는 편집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한국 저작권위원회는 AI 영화 '수로부인'을 편집저작물로 인정했다. 이는 인간이 AI 산출물을 창의적으로 배열하고 구성한 부분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포함된 경우 AI 산출물이 간접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AI가 개발한 발명이나 디자인 역시 현행법상 보호에 한계가 있다. 특허법은 발명의 주체를 인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AI가 스스로 발명한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은 어렵다.

예를 들어 AI 다부스(DABUS)가 발명한 결과물에 대해 AI 발명자로 특허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이 여러 국가에서 진행됐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AI는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한국 역시 2024년 고등법원에서 AI가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의 디자인보호법 역시 디자인 창작의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AI 산출물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경우 디자인의 창작자 기재를 의무 사항으로 두지 않아 이탈리아 가구 회사 카르텔(Kartell)이 AI로 창작한 의자 디자인을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 등록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유연한 접근은 향후 AI 창작물의 법적 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AI 산출물을 지식재산권 체계로 보호하기 어렵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보호를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 모델을 통해 도출한 고객 분석, 비즈니스 예측, 코딩 등은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요건을 갖춘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명성과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AI 산출물의 법적 보호를 주장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20년 대법원에서는 BTS 멤버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은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AI 산출물이 경쟁력 있는 성과로 평가될 경우 이러한 보호 조항이 AI 창작물의 법적 보호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AI 생성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AI 서비스의 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일부 AI 모델은 상업적 이용에 대해 추가적인 라이선스 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반드시 약관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AI 산출물이 타인의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AI 산출물을 생성할 때 데이터 선별과 프롬프트 설정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현재 AI 생성물의 법적 지위는 불완전하지만, AI가 창출한 창작물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AI와 인간의 협력으로 새로운 창작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법적 보호 장치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표경민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前 Cho & Partners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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