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오는 7일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

오는 7일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 ⓒ중기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7월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중기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그 후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그동안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참가해 일정 점수 이상 획득·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20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어 발급이 가능했다.
이번에 신설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 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기부가 추천한다. 그 후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기술창업 비자와 차별화해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의 핵심인 해외 유망 스타트업 발굴은 중기부가 담당한다. 민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해외 스타트업의 △사업성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펑가한 뒤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박성재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9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이라며 "이를 통해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고 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해외 창업인재 유치·창업생태계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