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많은 스타트업이 국내 시장이라는 테스트베드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시장성을 증명한 후, 시장 확대와 추가성장기회 확보를 위해 해외 시장을 지향한다. 해외 진출은 기업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해외 진출 준비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절차가 바로 외국환 신고 의무이다. 국내에서 해외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을 준수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장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우선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된다는 점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스타트업이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뒤늦게 신고 의무를 이행한다.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간 거래로서 외국환이 관련되는 경우, 그리고 비거주자간 거래로서 내국환이 관련되는 경우 모두 적용되고, 이 때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국내에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국내에 사무소를 둬야 하므로, 국내에 설립된 법인은 모두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임을 피할 수 없다. 즉,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이 거의 언제나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이 발행한 증권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해외에 지점, 사무소 등을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해외직접투자'라 정하고, 주식의 발행, 모집, 취득, 해외 부동산 취득 등의 행위를 '자본거래'로 정한다(외국환거래법 제2조 제18호, 동법 시행령 제8조, 외국환거래법 제2조 제19호).
각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사전신고의무가 있다. 즉, 해외직접투자와 자본거래 모두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 등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나 비로소 사후 신고로 대체되거나 또는 신고 의무가 없게 된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당연히 미신고에 따른 제재 등이 수반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법적 절차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이미 이루어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대법원 1075. 4. 22. 전원합의체판결 72다2161,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55 판결 등),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등은 거래자금의 지급 및 수령이 이루어지는 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외로 자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해외에서는 수령하지 못하는 결과 등이 발생한다. 당연히 손해배상과 같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진출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다. 그러나 외국환 신고 절차의 적용 및 준수를 간과할 경우 불필요한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이행의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환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의무가 있다면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창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前 EY한영회계법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