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수수료 전면 무료' 마케팅을 벌이면서도 일부 거래에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받은 월별 거래대금·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같은 기간 빗썸 전체 거래대금은 192조원이다. 여기에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의 실효 수수료율(수수료 수익/거래대금)을 적용하면, 약 52조원에 수수료가 적용된 셈이다.
이 기간에 수수료 무료 이벤트가 진행됐음에도, 빗썸은 '수수료 쿠폰 등록'이라는 꼼수로 수익을 올렸다는 게 의원실의 시각이다.
빗썸은 '수수료 전면 무료' 마케팅을 펼치면서 무료로 제공하는 쿠폰을 등록한 이용자에게만 0%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쿠폰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사용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0.25%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반면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인 코빗은 본인 인증을 완료한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수수료율 0%를 적용했다. 정보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빗썸은 이달부터 '쿠폰 등록' 방식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재개한 상태다.
강준현 의원은 "이용자를 위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경쟁은 바람직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오인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국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