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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쉬워진다…중기부‧고용부 '맞손’

가입 확대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추진

김우람 기자 | kwr@newsprime.co.kr | 2024.08.29 18:08:52
[프라임경제]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쉬워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절차를 개선해 불편 해소와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고용노동부(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한 경우, 별도로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고용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각각 신청하고 있는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규로 가입을 신청할 때, 고용 보험료 지원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진공은 현행과 같이 소상공인 여부, 보험료 납부 실적 등의 지원 요건을 검토한 뒤, 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고용부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진공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개편해 4분기 중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신청이 가능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의 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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