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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장 '장벽' 높아질까…서유석 금투협회장 "규모 큰 공모펀드 상장해야"

서 회장 '역점 사업' '공모펀드 직상장' 규제 샌드박스 추진…자산운용사와 펀드 설정액 규모 협의중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4.08.29 14:01:17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공모펀드 X클래스 상장(직상장) '자격 조건'과 같은 펀드 설정액 관련, 비교적 대규모 펀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공모펀드 직상장은 자산운용업계 새 먹거리로 부각되고 있는데, 설정액 규모에 따라 중소 자산운용사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 회장은 이날 금투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증권업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 샌드박스에 넣기 위한 조건으로 공모펀드 직상장 설정 금액 관련해 자산운용사와 협의 중"이라며 "1000억원이 될지, 500억원이 될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X클래스가 신설되는 공모펀드의 총 설정액을 최소 1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잠정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회장은 "기본적인 생각은 사이즈가 크고, 투자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펀드들이 좀 공모펀드 상장에 하면 좋겠다"며 "사이즈가 크다는 것은 투자자가 많이 와 있다는 것"이라며 "투자자가 많이 모여있는 게 상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회장이 소규모보다 대규모를 선호하는 이유는 유동성 때문이다. 

그는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많이 걱정하는 게 유동성 문제"라며 "투자자가 많이 있다는 것은 특정 시점에 매도하고 싶은 사람도, 매수하고 싶다는 사람도 많다는 의미로 투자자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거래가 일어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동성공급자(LP) 도움이 적어도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모펀드 직상장은 서 회장의 역점 사업이자, 금융위원회의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그간 공모펀드는 가입(매수)과 환매(매도) 절차 및 기간이 일반 주식 대비 복잡하고 길어 ETF 대비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모펀드 직상장은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모펀드는 'A클래스(오프라인 가입)' 'C클래스(온라인 가입)'으로 분류됐으나, 이와 달리 거래소 직상장 방식인 'X클래스'로 분류해 ETF처럼 장내 즉시 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국내 ETF 상장 신청 기준의 경우 설정액이 최소 70억원인데, 거론되는 1000억원대 설정액은 지나치게 높고, 때문에 중소 운용사는 X클래스 공모펀드를 신청하기 어려워 대형 운용사만 수혜 받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한편 금융위는 연내 공모펀드 직상장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난 6월28일 금투협은 정부에 공모펀드 상장을 위한 '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 대형사 중심으로 자산운용사 약 30곳이 현재 운용 중인 대표 상품을 중심으로 복수의 공모펀드 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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