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알아두면 좋은 산재 지식] 산재보험급여와 소멸시효

 

김종국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4.08.29 09:34:10
[프라임경제] 근로자가 업무 도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알아보곤 한다.

사고의 경우, 업무 수행 도중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고 직후 산재를 알아보지만 질병은 산재가 되는지 알지 못해 지내다가 중요한 '소멸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112조는 '시효'를 규정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다. 많은 재해 근로자들이 산재 신청을 몇 년 안에 해야 한다는 것은 얼핏 알고 있으나, 보험급여 종류에 따라 기산점(소멸시효가 시작되는 날)이 다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요양급여(병원비 중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은 대부분 제외)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즉,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하며, 휴업급여(산재로 일 못하는 기간에 주는 급여)는 요양을 위해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되어 3년간 청구가 가능하다.

장해급여(영구적인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주는 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안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여기서 '치유'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유족급여는 산재 근로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장례비는 장제를 지낸 날의 다음 날, 진폐보상연금은 재해자가 진폐에 걸린 것으로 인정받은 날의 다음 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청구가 가능하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 격언이 있다. 해당 법 격언은 권리행사 태만으로 상대방에게 불합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법의 목적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근로복지공단 설립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일을 하다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험급여 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보상받을 권리를 상실시키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의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법령에 명확하게 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니, 산업 재해를 입어 행사해야 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소멸시효를 꼭! 주의하여 시효 내 반드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란다.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지나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김종국 노무사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