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장정교)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가 병역면탈자에 대한 수사에서 병역의무 기피자까지 확대된 것을 계기로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전경.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지난 7월17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단속대상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과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대리해 받은 병역면탈자에서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까지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해 적극적인 소재조사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의 병역면탈자들 또한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죄행위에 대한 입증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관내 지방자치단체 청사 전광판 및 각 대학교 게시판에 병역법 위반 예방 관련 문구 및 이미지 등을 게시하도록 협조해 대국민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을 강화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