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보통신부는 휴대폰 불법복제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폰파라치’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포상금은 복제휴대폰 1대당 10만원으로 수거된 복제휴대폰 수에 따라 2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되며, 대규모 불법 유통조직 적발 등 신고 효과가 높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도 지급한다.
복제휴대폰을 제작하거나 이를 의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제휴대폰을 사용하는 것과 휴대폰의 고유정보(ESN)를 은밀하게 거래하는 것까지도 신고대상이 되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이 아는 정보를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이루어진 후 중앙전파관리소가 사실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며, 포상금은 검찰 송치 후 1주일 이내에 신고센터에서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이 결정되면 1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포상금을 마련한 취지는 한정된 정부의 단속인원만으로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휴대폰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이번에 시행되는 포상금 제도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나 제도의 효과와 휴대폰 불법복제 실태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