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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영덕경찰서와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효과적 대응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4.07.25 13:10:31
[프라임경제] 영덕군은 민원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덕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24일 청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영덕군과 영덕경찰서의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에서 민원인의 폭언을 가정해 훈련하는 모습. ⓒ 영덕군


이번 훈련은 지난 5월2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영덕군과 영덕경찰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 2회 모의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모의훈련은 정부의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실제 비상 상황을 가정해 대응 방식을 점검하는 것으로 △민원인 폭언 발생 시 상급자의 적극적인 개입 △폭언 지속 및 폭행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녹음 △112지구대로 연결된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을 가해 민원으로부터 격리 △출동한 경찰에 특이 민원인 인계 등으로 진행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군민께 더 나은 민원 행정을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매년 늘어나는 특이민원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안전을 보장받는 가운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덕군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 민원창구 안전유리를 아크릴 가림막에서 고정식 강화유리로 전면 교체했으며, 모든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녹음 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를 보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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