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들이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1만640건을 점검한 결과,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이 124건 나타났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은행권에서 부동산의 매매가격·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대출한 사례가 124건 드러났다. 은행의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융감독원이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4일 '은행권 부동산담보대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허위 매매·분양계약서와 감정평가액 부풀리기 등에 따른 초과대출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은행권에 자체점검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1만640건을 점검한 결과,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이 124건 드러났다. 아울러 대출취급 관련 내규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거래도 616건 발견됐다.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은행 검사부가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해 금감원에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대출 취급경위와 직원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직무분리 체계 미흡 △검증 부족한 대출한도 산정체계 △형식적인 영업점 자점검사 등 내부통제 미비점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차 정밀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위법·부당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또 모범규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점검 기간에 초과대출 의심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에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 시스템' 도입을 지도했다.
시스템은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시 △감정평가액 △매매가격 △대출신청금액을 연계 검증해 추가검증이 필요한 '요주의 건'을 찾아낼 수 있다.
은행은 요주의 건의 여신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담당자 소명 요청과 전결권자 확인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부동산 감정평가액 점검 시스템이 차질 없이 가동돼 일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은행별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효성이 큰 모범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해 부동산 담보대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