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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금융권 공통 방안 마련

금융사 제출 서류 표준화 "개선 내용 3분기 중 시행 예정"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7.18 16:50:21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올해 3분기 중에 상속받은 금융재산의 인출이 간편화된다. 불편에 대한 민원이 지속 제기되자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이 내놓은 해법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8일 국내 9개 금융업 협회와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 대한 민원 접수가 늘자 지난 4월1일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개선에 나섰다. 

이날 공개된 개선 방안은 제출서류 명확화와 재산 인출 간편화가 핵심이다. 

우선 상속인 제출 서류가 표준화된다. 기존의 경우 금융회사별로 제출받는 서류가 달랐다. 또 서류를 중복·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함께 상속인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회사는 직원의 이해부족으로 금융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제출 서류와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액 상속 금융재산에 대한 인출 한도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행의 경우 100만원이 초과된 상속 재산을 인출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상속 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인출이 허용된다.

또 상호금융업권의 단위조합을 통한 상속 재산 인출이 가능해진다.

일부 상호금융업권은 동일업권의 다른 단위조합에서 개설한 계좌의 상속예금 지급 업무를 취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개선에 따라 인출 업무를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의 불편과 혼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선 내용은 금융회사별 업무처리 절차와 시스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과 금융업 협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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