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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콘텐츠 제작 용역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장현지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hyunji.jang@dlglaw.co.kr | 2024.07.16 08:53:26
[프라임경제]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해 외부업체에 회사의 캐릭터 개발 또는 제품 디자인을 의뢰하거나, 기타 영상 등의 콘텐츠의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용역을 의뢰한 회사가 자동적으로 제작회사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모두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러한 계약과 관련해서 결과물인 콘텐츠는 정확히 무엇인지, 그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갖는지, 그리고 그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조항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용역계약에는 제작회사가 제작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일체가 용역을 의뢰한 회사에 양도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일체의 지식재산권'의 의미와 관련해,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까지도 포함이 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콘텐츠 등의 제작 용역에 있어, 용역을 의뢰한 회사가 결과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 수정 및 편집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이 실무상 불가피하다. 

따라서 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역시도 용역을 의뢰한 회사에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포함시켜둘 필요가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45조 제2항). 

따라서 회사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저작권 일체'가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 일체'가 양도된다는 내용이 명시되도록 해야 한다.

반면,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은 애초에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한 성질의 권리이다. 

즉, 저작인격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은 설령 계약서에 포함되었더라도 무효이다. 다만, 회사로서는 제작회사가 회사 및 회사로부터 이용허락 권한을 득한 제3자에 대해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추후 제작회사의 저작인격권 행사로 인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상품 납품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용역계약을 통해 납품받게 되는 콘텐츠와 관련해서도 그 포맷과 제작규격(해상도) 등을 사전에 협의를 통해 정한 후, 그 내용을 계약서 내에 함께 포함시켜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계약서 내에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과업지시서를 계약서의 별첨 자료로 첨부하고, 해당 과업지시서 내에 콘텐츠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작회사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둘 수 있다. 

과업지시서를 꼼꼼하게 작성함으로써, 회사는 기존에 요청한 콘텐츠의 내용에서 현저히 벗어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고, 제작회사로서도 사전에 합의된 범위를 벗어난 용역의 제공을 추가적으로 요구받는 등의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장현지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와세다대학교 국제교양학부 졸업 / 옥스퍼드 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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