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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조선업·중간재 시장서 공정 경쟁 유지…경쟁 엔진사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4.07.15 15:27:58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HD한국조선해양(009540)이 STX중공업(071970)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결합 조건으로는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 거절 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 HD한국조선해양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과 선박용 엔진, 엔진 부품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 체계를 구축한 HD한국조선해양이 선박용 엔진과 엔진 부품 사업자인 STX중공업을 인수하는 결합이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HD한국조선해양은 엔진 부품 시장의 약 80%, 선박용 엔진 시장의 약 70%를 보유하며 각 시장의 1위 사업자 자리를 굳혔다. 또 엔진 부품부터 선박까지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구조도 공고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승인 결정은 '친환경 엔진 투자 등을 통한 전 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결합회사의 목적은 유지하면서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라며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 및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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