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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은행 'D-SIFI' 선정…"부실정리계획 제출해야"

금감원 제출 기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7.10 17:22:21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국내 5대(KB·신한·하나·우리·농협) 금융지주와 계열 은행을 주요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정리계획을 보고받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을 선정했다. 

2025년도 D-SIB·D-SIFI 선정 결과. ⓒ 금융위원회


선정된 기관은 국내 5대(KB·신한·하나·우리·농협) 금융지주와 이들의 계열 은행이다. 당국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대상에 포함됐지만, 정부 지분을 보유한 점을 고려해 선정에서 제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모·상호연계성·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과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D-SIB는 금융안정위원회와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제도로, 선정된 금융기관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한다. 

선정 기관은 내년부터 기본적립비율(8.0%)에 △자본보전완충자본(2.5%p) △경기대응완충자본(1.0%p) △D-SIB 추가자본(1.0%p)를 더한 12.5%를 최소 총자본비율로 맞춰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에 따르면 선정 기관들의 자본비율은 이미 요구 수준을 상회한 상태다. 결국 이번 결정은 D-SIFI 선정이 핵심으로 볼 수 있다. 

D-SIFI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근거를 둔 제도로, 자체정상화·부실정리 계획을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5대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기한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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