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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판단 위한 가이드라인

 

박정현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4.07.05 10:42:11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0일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이하 'NFT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는 이달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NFT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관련 법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NFT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NFT의 실질에 따라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2)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이때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난해 2023년 2월에 발표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단하고,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증권에 대한 규제가 적용된다. 

NFT가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번에 발표된 NFT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거래 정보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 적용되고,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발표 내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를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해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로 정의할 계획이다.

따라서 NFT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고유성(단일하게 존재) 및 대체 불가능성이이 훼손돼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1)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 예를 들어 사회 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개별 NFT의 가격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한 NFT의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  NFT 가이드라인에서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된다는 것의 수치적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금융위원회는 NFT의 총 발행 수량, 유사 또는 동종 NFT 발행 여부 및 그 수량, NFT의 가격, 거래 빈도 등 거래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2)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 예를 들어 하나의 NFT가 소수점 단위로 분할 가능한 경우

(3)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4)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 예를 들어 NFT가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발행된 경우, NFT와 다른 가상자산이 불특정인 간에 상호교환가능한한 경우, NFT를 사용하여 다른 가상자산으로 가격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때

- NFT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는 NFT가 가상자산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으로, 현재 NFT가 거래되고 있는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상자산으로 NFT를 구매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반면 NFT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1)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가치효용을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2)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 예를 들어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되 전시관람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3)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예를 들어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있는 법령에 따르더라도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NFT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NFT가 NFungible하다는 특성을 이용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토큰과 같이 생태계의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으로 규율됨이 명확하다.

다만, PFP Project에 해당하는 NFT나 하나의 미술조각 내어 내어 NFT로 만든 경우에는 수집품(Collectables)으로 분류되면서도 전통적인 의미의 미술품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이번 NFT 가이드라인에서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 대체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어, NFT들이 가상자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내에서 NFT를 발행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 내지 NFT와 관련된 사업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본인이 발행‧취급할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본인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 등에 면밀한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 

박정현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미국 Swarthmore 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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