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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전봇대에 걸린 해지 통신케이블 7월부터 일제 철거

과기정통부, KT·LGU+·SKB 등과 해지회선 통합철거관리체계 구축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4.06.28 11:56:40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KT(030200), LG유플러스(032530), SK브로드밴드, 종합유선방송사 등 방송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오는 7월1일부터 생활환경 주변에 거미줄처럼 늘어지거나 방치된 해지 통신케이블을 일제히 철거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지회선 및 철거작업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지 통신케이블이란 서비스가 해지되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케이블이나 끊어진 채로 전주와 건물 등에 늘어진 케이블을 말한다. 크게 폐·사선으로 구분되며, 현재 전국에 방치된 폐·사선은 약 300만 회선으로 추정된다. 

과기정통부는 해지 케이블이 전봇대에 불필요한 하중을 가하고 보행자와 차량 등의 통을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사업자와 해지회선 통합철거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 이날 해지회선 철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사업자 간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깨끗한 하늘 만들기' 선포식과 현장 작업자가 참여하는 '안전 다짐대회'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사와 협력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방치된 폐·사선을 철거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을 일 처리물량 단위의 작업구역으로 나누고, 하루에 100여개 작업팀이 전주와 건물 등에 걸려있는 폐·사선을 철거한다. 

아울러 새롭게 발생하는 해지회선은 해지정보를 기반으로 30일 이내 방문해 철거하는 '주소기반철거'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주소기반철거는 건물과 집안 출입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용자 동의가 있어야만 철거가 가능한 만큼 철거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까지는 순환철거에 중점을 두고 주소기반철거를 병행하는 한편, 주소기반철거 비율을 점차 확대해 2028년 이후 주소기반철거 위주로 전환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해지회선 철거는 국민 안전을 지킴과 동시에 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현장작업에 위험이 따르는 만큼 안전 원칙을 준수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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