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PF 대주단 협약 개정…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 강화

부동산 PF 연착륙 일환, 금융당국 "무분별한 지원 사례 축소"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6.27 13:09:17
[프라임경제]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을 엄격하게 변경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PF 연착륙'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성 낮은 사업장의 정리가 목표다.

PF 대주단 상설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7일 '금융권 PF 대주단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이 엄격하게 변경됐다. ⓒ 연합뉴스


금융권 PF 대주단협약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건설업체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09년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한 협의회는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 등 11개 금융권 협회·중앙회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사업장의 채무 상환 연기 조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지원을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 방향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른바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이에 따라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이 강화된다. 2회 이상 만기 연장은 PF 사업장이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주단에 속한 금융기관의 75%가 찬성해야 제공된다.

이자유예는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했을 때만 받을 수 있도록 수정됐다. 다만 사업장이 연체이자의 50% 이상을 갚은 뒤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제출하면, 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대주단은 PF 사업장의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을 협의회 사무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협의회는 이를 통해 PF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협약 개정으로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의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 사례가 축소될 것"이라며 "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을 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