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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접수

4년간 연 3% 이차보전금 지원…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4.06.26 13:19:12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7월1일부터 2024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함양군 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접수. ⓒ 프라임경제

융자 규모는 총 86억원으로 4년간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함양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휴‧폐업 업체, 지방세·국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와 주점업 및 게임장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7월1일부터 12일까지며,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융자 취급 금융기관(농협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대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6월26일부터 함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아래 접수처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처는 5개소로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 △㈜경남은행 함양지점 △함양군새마을금고 안의본점·용평지점 △함양군산림조합 △함양신용협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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