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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한 '방송 3+1법' 與 반발 속 野 강행

'민주당 주도' 통과…'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vs '방송 정상화법'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4.06.25 15:47:12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5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추가한 '방송 3+1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의결했다. 이날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을 중단하고 상임위에 복귀한 첫 회의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 진행 등과 관련해 문의하는 도중 개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방송3법은 공인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들 법안을 묶어 민주당은 '방송 정상화법',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지난 18일 야당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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