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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악성 민원 막고 공무원 보호 대책 강화

도, 모두가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해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고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4.06.20 16:27:53
[프라임경제] 충남도는 최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충남도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도는 지난해 4월부터 자치안전실장이 반장을 맡고 3개 부서가 참여하는 '특이민원 전담대응반(TF)'을 꾸려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도가 주체가 돼 고소·고발 등 우선적 법적 조치를 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이 민원인을 고소·고발할 경우 특이민원 전담대응반 내 '사건조사반'은 피해공무원을 조사하고, '법적대응전담반'은 변호인 선임 비용과 법률 자문 및 법적 대응을 지원한다.

법적대응전담반은 기존 법률지원반을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이달부터 개편해 운영 중인 것으로 법률 자문 및 고문변호사 연계 역할에 더해 고소·고발부터 형사재판 대응까지 법적 대응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한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신규 시책으로 민원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료비 및 심리상담비를 지원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 보존을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신분증형 녹음기) 50개를 각 민원부서에 배부했다.

특히, 최근 도는 온라인상 불특정 다수에게 실명과 전화번호가 공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누리집 내 공무원 실명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이는 행정 투명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방적인 차원이다.

또한, 도는 그간 모두가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공무원 휴게공간 운영 △비상벨 등 각종 안전장비 구비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안전요원 근무 △특이민원 전담대응반 편성 및 반기별 모의훈련 등도 추진해 왔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공무원이 악성 민원 피해를 보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일선 공무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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