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직급 과장→고위공무원 상향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4.06.20 14:25:20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은 주요 정보통신(IT)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책임·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통신, 금융, 의료분야 등의 정보통신 시설 중 민간 157곳, 공공 287곳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관리 중이다. 

정보보호책임관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관할하는 부처에서 기반 시설의 지정과 취소, 침해 사고 보호 대책 수립·조정, 사고 피해확산 방지 등의 역할을 맡는다.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보호책임관 직급 상향과 함께 사이버 보안 전문 교육을 개설하고, 관련 정보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먼저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을 기존 과장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하며, 정보보호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해당 업무를 보좌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 전문교육도 개설한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기업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급 관리자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 분야의 CISO라고 할 수 있는 각 부처 정보보호책임관의 책임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정보원과 함께 정보보호책임관 운영에 대한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