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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더 연장

'국제 유가 안정화 반영' 인하율 축소…휘발유 '25%→20%' 조정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4.06.18 09:29:52
[프라임경제] 정부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인하율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축소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세율을 소폭 조정하려 한다"며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제 유가 하락 △소비자 물가 안정화 추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높아져,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4920원 늘어난다. 다만,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월 유류비는 2만원 정도 적은 수준이다.

또 경유는 리터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에서 142원으로 유류세가 조정된다. 탄력세율 적용 전과 비교하면 경유는 리터당 174원, LPG 부탄은 리터당 61원의 세금이 인하된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22년 국제 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의 국가가 올해 3월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정세와 국민 유류비 부담, 유가 및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추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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