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투자유치에 앞서 정관부터 제대로 갖추자

 

장창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4.06.17 09:34:28
[프라임경제]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고사할 수밖에 없다. 과거와 달리 많은 스타트업들이 투자유치를 진행하면서 투자계약서나 주주간계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혹시라도 아직 투자계약서나 주주간계약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필자의 동료들이 본지에 작성한 법률 가이드 주주간 계약, 대체 그게 뭔데?조건부지분인수계약, 조건부지분전환계약 활용한 스타트업 투자 등의 일독을 권한다.

한편 여전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회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관이 투자유치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다가 투자유치 후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정한 회사의 근본 규칙이다. 판례는 정관이 그 구성원이 된 자에 대하여 그 의사에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그 법적성질을 계약이 아닌 자치법규로 보는 입장이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정관을 자치’법규’로 보기 때문에, 정관에 위반한 회사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정관에 위반한 투자유치행위 무효로 판단될 소지가 다분하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그 스타트업의 정관을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를 실행하기에 앞서 정관으로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정관과 충돌하는 투자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규정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정관부터 제대로 갖추어 놓으면 투자유치가 훨씬 수월하다.

투자유치에 앞서 정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회사가 유치한 투자금으로 수행하려는 사업이 회사의 목적에 기재되어 있는지
2. 회사가 발행할 주식 수의 한도가 충분한지
3.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4. 투자유치를 우선주로 할 경우 그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우선주 발행한도가 충분한지
5. 투자유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적 절차(이사회, 주주총회 등)에 관한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
6.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상법에 따른 소규모회사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지
7.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지, 규정하고 있다면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지

제대로 갖추어진 정관은 스타트업의 성공과 안정성을 위한 기반이자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정관은 이미 논의가 마쳐진 투자금 납입을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투자계약을 완전히 파투내기도 하는 심각한 걸림돌이다. 그러므로 스타트업은 주기적으로 정관을 검토하여 수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투자유치에 앞서서는 선제적으로 정관을 검토하고 제대로 갖추어 놓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장창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前 EY한영회계법인 회계사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