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품목허가 취소 항소심 일부 승소...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인용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4.06.13 16:04:23
[프라임경제] 메디톡스(086900)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간 메디톡스 및 코어톡스 품목허가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전 단위(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및 회수폐기 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메디톡스(086900)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메디톡스 및 코어톡스 품목허가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 메디톡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해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유통 전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내 무역업체에 판매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국내 뮤역회사에 제품을 판매한 것은 간접수출에 해당하므로 국가출하승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식약처는 이에 항소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