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은행권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하 커버드본드)을 담보로 한국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로 가계부채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는 게 중앙은행의 전망이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정기회의를 열고 커버드본드를 대출·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 내용은 한국은행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줄 때 받는 적격담보에 커버드본드가 포함된다는 게 핵심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에도 적격담보 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지방채·은행채·우량 회사채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적격담보 범위가 확대되면,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돼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은행이 커버드본드로 받을 수 있는 자금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등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질적 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법(이중상환채권법 제6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적합하도록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적격담보 확대는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확충된다"며 "이번 조치로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