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맞춤형 광고 규제… "中企·스타트업 성장 방해 우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맞춤형 광고 순기능‧효용성 토론회 개최

김우람 기자 | kwr@newsprime.co.kr | 2024.06.11 17:06:02
[프라임경제] IT 기술의 발달로 일방적인 광고가 아닌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광고가 전체 광고 시장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맞춤형 광고를 향한 섣부른 규제는 진행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맞춤광고의 순기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회가 11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Space에서 개최됐다. = 김우람 기자.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는 모양세다. 

1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는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Space에서 '맞춤형 광고의 순기능과 효용성, 올바른 산업 발전 방향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 △김지영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문장호 숙명여자대학교 홍보광고학과 교수 △곽대섭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박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양면성과 발전적 방향에 관한 제언'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생산과 공유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소비자는 기업‧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정보를 만들고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광고는 지난 20여년간 급격한 성장을 거듭해 왔고, 단일 매체 유형으로는 가장 큰 광고시장"이라며 "광고의 부정적인 측면보다 순기능을 부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순서에서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맞춤형 광고 관련 법적 쟁점' 발표가 이어졌다.

박 변호사는 "맞춤형 광고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광고료라는 주 수입원을 제공하는 매개체"라며 "광고주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이며, 광고비 절감으로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상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개인 식별성의 관점에서 매우 다양하다"라며 "그 자체로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사전 동의 등 적법한 수집 요건을 갖춰 행태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맞춤형 광고의 발전을 위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효율적인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규제 마련을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지영 교수는 "맞춤형 광고는 국가의 디지털 역량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중소사업자 성장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맞춤형 광고를 통해 광고비 절감, 과다경쟁 예방 등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한 연구가 있다"고 말했다. 

문장호 교수는 "디스플레이 광고, 맞춤형 광고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매출 이익 증대 수단"이라며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메신저, 메일 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광고에서의 수익 덕분이다"라고 첨언했다.

그는 "미국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서 사용되는지 이해를 시켜주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쉽고 직관적으로 광고를 거부하고 선택하는 시스템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고낙준 과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맞춤형 광고의 순기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라며 "광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고, 사업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현경 교수는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 또한 규제로 인식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실패보다 위험한 것은 규제 실패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가이드라인은 세밀한 검토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계의 진흥을 함께 잡을 수 있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