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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가상자산거래소…대부분 돈 안 돌려줬다

금감원·금정원 합동 점검 실시 "거래소, 사업자 인식 결여"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6.06 17:15:16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이 영업종료·영업중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폐업한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자산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당국은 이들 거래소의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종료·영업중단한 10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국내에서 영업 종료 의사를 밝힌 가상자산사업자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 7개사다. 영업 중단 중인 사업자는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 등 3개사다.

점검 결과, 영업종료 7개사 대부분이 FIU에서 안내한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과 이용자에 대한 자산반환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사업자는 대표이사 포함 직원 1~2명 외에 모두 퇴사해 이용자 지산반환이 지연되고 있었다. 

특히 한 업체는 지난해 3월에 영업을 종료했음에도 이에 대한 공지와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다. 아울러 높은 출금 수수료를 책정해 적은 자산을 보유한 이용자가 자금 반환에 소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종료만으로 법적의무를 벗어난다고 인지하는 등 영업종료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업자 인식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 결과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자산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미반환 자산의 임의 유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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