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지스자산운용이 독일 트리아논(Trianon) 빌딩 인수를 위해 조성한 펀드에 기한이익상실(EOD)과 현지 특수목적법인(SPC) 도산 사유가 발생했다. 3750억원대 펀드에 가담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이지스자산운용은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 229호'에 EOD와 현지 SPC 도산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대출유보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2018년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트리아논 빌딩 인수를 위해 국내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약 3750억원을 모집했다. 그리고 현지에서 5000억원대 대출을 조달해 트리아논 빌딩을 8750억원에 인수했다.
이 중 현지 대출에서 문제가 터졌다.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대두된 것.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1일 이 대출 계약에 대한 유보계약을 체결했다. 유보계약은 채무자가 시간을 벌기 위해 대출금에 대한 계약을 현재 상태로 유보하는 조치다.
올 2월말 유보계약 만기일이 도래하자 이지스자산운용은 유보계약 만기까지 연장했다. 지난달 31일 유보계약 만기일이 됐고 대주단과의 협상까지 결렬되자 계약은 종료됐다.
이지스자산운용과 대주단은 협상 과정에서 자산 담보권 외 추가 담보인 펀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해외 SPC의 지분에 대한 질권 제공 관련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대주단은 질권 제공을 요구했고, 이지스자산운용은 거부했다.
현지 대출 계약의 EOD 발생과 함께 현지 SPC가 도산을 앞둔 가운데 국내 펀드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빌딩 매각 금액으로 현지 대출금부터 상환해야 하며, 빌딩 매각 금액은 당초 인수 금액인 약 9000억원에 못 미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현지법에 따라 현지 SPC의 관리회사이자 현지 사무수탁사인 인터트러스트(Intertrust)는 도산 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3주 이내에 도산절차 개시를 신청할 전망이다. 이에 이지스자산운용은 현지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 방안을 준비중이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도산절차 개시 등 후속 경과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의 수시공시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안내할 예정"이라며 "본건 펀드로 인해 투자자 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