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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카카오뱅크, 금융사고 공시 위반…과태료 '철퇴'

겸영업무 신고도 위반, 주택금융신용보증 상품 대행 판매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6.03 17:44:22

ⓒ 각 사


[프라임경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금융사고 공시의무와 겸영업무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금융당국이 수천만원의 과태료로 철퇴를 내렸다. 

3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1일 각각 3000만원·268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두 은행은 동일하게 금융사고 공시의무와 겸영업무 신고의무를 위반했다.

현행법상 은행은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두 은행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2년 1월14일과 2023년 2월8일에 발생한 대출사기 사건 2건을 공시하지 않았다. 두 사건은 사고금액이 각각 15억원·11억원으로 공시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3월4일과 2023년 4월5일에 10억원 이상의 대출사기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현행법상 은행은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를 대행할려면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주택금융신용보증 상품을 대행 판매하면서도 이를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이번 제재 공시로 인해 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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