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사퇴시한에 대한 규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선 출마를 위한 준비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작성해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개정 시안에는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퇴 시한과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최고위원 임기는 오는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로, 2027년 3월에 실시되는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당 지도부 공백이 생겨 선거 시기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 대표의 연임 및 대선 출마를 위한 규정 개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당내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규정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차용해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만들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