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연착륙과 관련해 금융회사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연착륙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기관이 PF 시장에 적극적으로 금융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은 30일 부동산 PF 연착륙과 관련해 우선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거래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증표다. 일종의 면책 특례가 부여되는 셈이다.
우선 금융회사는 올해 말까지 PF 사업장 △정리 △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검사·제재를 받지 않는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이른바 대형 증권사는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적용받고 있다. 이 기준이 60%로 낮아진다.
아울러 부동산 보증을 대출로 전환할 경우 증권사는 NCR을 높여 잡아야 하지만, 이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저축은행은 PF 부실채권 정리·정상화 펀드에 투자해 증권보유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해도 올해 말까지 제재를 면제받게 된다.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대출)비율 규제를 맞추지 못해도 5%p 이내만 유지하면 불이익이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과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정리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국은 현장에서 필요한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