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주주간 계약, 대체 그게 뭔데?

 

박정현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4.05.27 18:47:52
[프라임경제] 며칠 전 초기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대표와 상담을 진행 중이었다. 대표는 20년 지기 친구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처음으로 투자를 유치하게 되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필자를 찾아왔다.

의뢰인은 신규 투자자가 주주간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데 '대체 주주간 계약이 무엇이냐'며 투자계약서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인지 의구심을 가졌다.

처음 투자를 받아 보는 사람으로서는 생소할 수 있다. 투자계약과 별도로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드는 경우도 많다.

주주간 계약은 용어 그대로 '주주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므로 회사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주들이 모인 주주총회를 통하여 결정된다. 이때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른바 '1주 1의결권'이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투표로 의사를 결정하면 되는데 주주간 계약이 왜 필요할까 싶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에서 주주간 계약은 크게 공동 창업자들 간에 또는 외부 투자자와 창업자 간에 체결된다. 공동 창업자들 간에 체결하는 주주간 계약에서는 누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가져갈 것인지, 각자 회사 운영에 관하여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어도 회사 운영으로 얽히면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 

오랜 친구와 함께 계약서 한 장 없이 공동 창업을 하고 몇 년 후 빈털터리로 회사를 떠나게 된 창업자의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린다.

자금 동원력이 있는 사람과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만나 스타트업을 시작한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투자 유치 시와 같이 투입한 자금을 기준으로 주식을 부여할 수는 없다. 돈만 가지고 창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만 가지고 창업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둘 사이에서 지분을 나누고 각자의 역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정하는 것이 주주간 계약이다.

혼자서 또는 다른 창업자들과 함께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이든 외부 투자를 받아야만 한다. 이때 외부 투자자와 창업자 사이에도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다. 

이와 같은 주주간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투자자가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 외에 추가로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두는 것과 창업자가 투자금을 받은 후에도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성실히 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정해두는 것이다.

외부 투자자는 스타트업의 잠재력을 보고 큰돈을 투자한다. 일종의 모험이다. 외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불안할 수 있다. 

외부 투자자는 자신이 선택한 스타트업이 목적지에 제대로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창업자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 사항에 관한 동의권 및 협의권, 이사 선임권 등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각종 장치를 마련해 둔다.

외부 투자자가 느끼는 또 다른 스타트업 투자의 리스크는 바로 창업자다. 창업자가 거액의 투자금을 얻은 후에 영업을 게을리하거나 회사 경영을 방만하게 하는 등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일종의 모럴 해저드이다. 외부 투자자는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각종 제한을 걸어둔다. 창업자가 가진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두거나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퇴사 후에도 경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외부 투자자는 투자금 회수도 놓칠 수 없다. 자신이 가진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싶을 때 유리할 수 있도록 창업자와의 주주간 계약을 통하여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둔다. 외부 투자자가 지분을 매각할 때 창업자의 지분까지 함께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동매도요구권(이른바 'Drag-Along'), 창업자가 지분을 처분할 때 외부 투자자도 함께 처분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동반매도참여권(이른바 'Tag-Along') 등이다.

주주간 계약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정하고 싶은 내용을 담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 내용에 따라 주주간 계약의 내용은 천차만별이다. 외부 투자를 받을 때만 체결하는 것도 아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공동 창업자들 사이에도 체결하여야 한다. 회사가 성장하다 보면 창업자가 여러 주주와 각각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때에는 각 주주간 계약 사이에 모순된 조항이 없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처럼 주주간 계약은 간명한 명칭에 비하여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다양하다. 지금 당장에는 소소한 계약일지 몰라도 몇 년 후에 그 계약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아무리 작은 스타트업이라도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박정현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미국 Swarthmore 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