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점검에 나선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삼성증권(016360)과 하나증권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선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주로 은행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섰다.
증권업계에서는 검사 자체가 생소한 데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점검을 처음 받는 것이어서 긴장되는게 사실"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알 수가 없어서 내부적으로 잘 준비하고 체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2월 우리은행이 미흡한 자금세탁방지 조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 요구와 직원 주의 제재를 받았다.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계좌 등의 실소유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고객확인의무 △1000만원 이상 고액 거래는 30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등 세 가지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검사가 아니라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 컨설팅을 위한 일반적인 검사"라며 "주로 은행권을 위주로 진행했지만 이번 증권사 점검을 통해 조사 대상을 넓히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상 절차대로 진행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증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