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장민태 기자
[프라임경제] 주식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영업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1일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진행한 유사투자자문업자 실태점검의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총 721개사를 점검한 결과, 58개사에서 불법행위 혐의 61건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71개 업체에 대한 '암행점검'과 650개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진행됐다. 암행점검 대상은 △소비자 피해 다발 업체 △구독자 수 일정규모 이상 업체 △잦은 변경신고 업체 등이다.
암햄점검은 점검자가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체에 유료 가입해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27개 업체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일제점검은 장기 미점검 업체와 신규 업체가 대상이다. 홈페이지·블로그 게시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31개사에서 위반혐의가 발견됐다.
단속반이 적발한 위반 혐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고의무 미이행과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가 대부분(86.9%)을 차지했다.
보고의무 미이행은 30건으로 위반 유형 중 가장 많았다. 소재지 변경 미신고 12건과 폐지 미신고 10건·대표자 변경 미신고 6건 등이 주를 이뤘다.
뒤를 이어 미등록 투자자문업은 23건이 적발됐다, 나머지는 미등록 투자일입업 5건과 무인가 투자중개업 3건 순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보고의무 미이행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금감원은 파악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행위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가입에 신중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투자자 피해 예방 홍보물 게시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