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쿠팡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과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은 최근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동의 버튼을 누른 기존 회원들은 8월부터 인상된 멤버십 요금을 결제하게 된다. 오는 8월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멤버십이 자동 해지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쿠팡이 소비자의 동의 의사 철회를 방해했는지도 함께 조사 중이다.
다크패턴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착각·실수·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을 일컫는 용어로, 우리말로 하면 ‘눈속임 마케팅’이라고 풀이된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세 차례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쉽 요금 변경을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멤버십 해지 절차는 중도해지가 어렵거나 동의 없이 가격이 갱신되는 타사와 달리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 외에 쿠팡의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며 서비스 중도 해지 가능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쿠팡은 또한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상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