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횡령·배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이에 태광그룹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16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이어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주장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들이 사실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다"라며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