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공포돼 오는 8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구 내 연구·교육·사업화시설 구역 건폐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된다.
특구는 대학과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 배치돼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건폐율·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과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건폐율·용적률 상향이 안전과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특구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 미만을 바꾸는 경미한 변경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거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외 특구 내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된다.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산업육성 구역에 데이터센터를 건축짓는 것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