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건폐율·용적률 상향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4.05.14 14:21:36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공포돼 오는 8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구 내 연구·교육·사업화시설 구역 건폐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된다.  

특구는 대학과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 배치돼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건폐율·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과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건폐율·용적률 상향이 안전과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특구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 미만을 바꾸는 경미한 변경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거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외 특구 내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된다.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산업육성 구역에 데이터센터를 건축짓는 것도 허용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