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2024년 상반기 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부당이득 환수…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예정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4.05.09 11:46:22
[프라임경제] 사천시가 사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5월13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2024년 상반기 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프라임경제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서 모니터링한 내역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 접수된 내용을 기반으로 집중 점검·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가족, 지인 동원해 허위결제 유도 후 부당이득 수취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 결제 등이다.

또 △실제 매출 이상의 상품권 금액 수취 △상품권 결제거부 및 상품권 소지자 불리하게 대우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부정 수취 행위 등도 포함된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중대한 위반 시에는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부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