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거래한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사전승낙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판매점의 불법 또는 편법 영업,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해 판매 권한을 승낙하는 제도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전승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을 위반한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우 적발 시 최소 1500만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의 사업자는 최소 3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내야 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업할 때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해 사전승낙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정안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통사의 유통점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단말기 유통 시장의 건전화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입법예고 등 제반 후속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밖에 '연계 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